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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층의 '간편건강보험' 설계 시 '계약전 알릴의무(기왕증) 누락 시 고지의무 위반 강제 해지 장벽' 타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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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d 작성일26-07-02 11:31 조회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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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부모님을 위해 보험비교사이트에서 유병자 간편보험을 알아볼 때, 자녀들이 무심코 "이 정도 질병은 안 알려도 되겠지" 하고 과거 3개월 내 병원 진료 이력을 숨겼다간 거대한 부메랑 장벽을 맞이하게 됩니다. 가입은 첫날 쉽게 통과될지언정, 나중에 큰 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전산망을 가동해 과거력을 역추적하여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원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면책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입니다. 비교사이트의 '알릴의무 사전 안심 스캔'을 통하면 법적 분쟁 소지를 제로화하여 부모님의 노후 안전핀을 무결점으로 고정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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